내년 사업계획에, 자체사업 수준의 역량강화 교육과 처우개선 사업 반드시 담아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손놓고 있는 부산사서원을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할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부산사서원의 주요사업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사서원이 올해 수행 중인 사업들을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부산사서원의 모든 사업에 처우개선이 녹아져 있다는 원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진될 사안이 결코 아니며, 부산사서원에 명확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장께서는, 사서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이 그나마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된다고 답변했었으나, 교육과 회복 지원 정도로 과연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조차도, 그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애초계획 대비 대폭 축소됐다.”라며,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과 ‘직무역량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사업내용에서는 쏙 빠졌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사업내용에는 힐링프로그램 6회와 힐링캠프 4회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부풀려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디지털조력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정도가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디지털조력자 양성교육’은 부산사서원의 자체사업도 아니며, 엄연히 부산시 사회복지국의 사업이다. 부산사서원의 역할은 협력기관으로서, 교육생 및 교육장소 모집과 안내, 부산시와 교육위탁업체 간의 중간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롯한 부산사서원의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렇다면, 그나마 종사자 처우개선에 해당된다고 부산사서원에서 말했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부산사서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에만큼은 부산사서원의 자체사업이라 할 만한 수준의 역량강화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사진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손놓고 있는 부산사서원을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할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부산사서원의 주요사업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사서원이 올해 수행 중인 사업들을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부산사서원의 모든 사업에 처우개선이 녹아져 있다는 원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진될 사안이 결코 아니며, 부산사서원에 명확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장께서는, 사서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이 그나마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된다고 답변했었으나, 교육과 회복 지원 정도로 과연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조차도, 그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애초계획 대비 대폭 축소됐다.”라며,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과 ‘직무역량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사업내용에서는 쏙 빠졌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사업내용에는 힐링프로그램 6회와 힐링캠프 4회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부풀려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디지털조력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정도가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디지털조력자 양성교육’은 부산사서원의 자체사업도 아니며, 엄연히 부산시 사회복지국의 사업이다. 부산사서원의 역할은 협력기관으로서, 교육생 및 교육장소 모집과 안내, 부산시와 교육위탁업체 간의 중간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롯한 부산사서원의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렇다면, 그나마 종사자 처우개선에 해당된다고 부산사서원에서 말했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 사업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부산사서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에만큼은 부산사서원의 자체사업이라 할 만한 수준의 역량강화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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