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수 의원(철원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충돌ㆍ표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업무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서핑의 메카 양양 등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하여 래프팅 명소인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등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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