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 |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내용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에 제안한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발의됐다.
박현수 의원은 “개방화장실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며 “조례안을 통해 민간화장실이 많이 개방되어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수원시의회 의 제1호 정책제안으로 행궁동 공방거리의 주차공간과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주차공유사업 방안과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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