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시 장애인의 차별사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유승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시민 없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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