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 전 검토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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