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호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강보선 / 26.01.13

충북
옥천군, 삭풍도 막지 못한 그리움의 열기 ‘제4회 김광석 & 김현식 추모콘서트’ ...
류현주 / 26.01.13

사회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전방위 노력…시민 출퇴근길 지원
프레스뉴스 / 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