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수 2,991 / 세대수 139,944세대 ) 중 연면적 3천㎡이상 정기점검 대상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5.1.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지만, 점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23.3.10.)한 후, 3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①'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②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이외, 부산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현황(’22.12월.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을 살펴보면, 총 2,991개 단지, 세대수로는 139,944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만 해당이 된다.
김재운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검사방법과 절차가 한층 촘촘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검 대가산정 방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관리점검의 업무대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기점검 대상 중 하나인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20~50세대 안팎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매 3년마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정기점검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현실이다.
그렇다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더욱 소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관리자가 의뢰한 점검기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검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고, 결국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고 김재운 의원은 밝혔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부산시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섰지만, 市나 각 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당장 검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정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의 일률적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도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힘쓰는 한편 각 구·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김재운 시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5.1.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지만, 점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23.3.10.)한 후, 3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①'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②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이외, 부산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현황(’22.12월.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을 살펴보면, 총 2,991개 단지, 세대수로는 139,944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만 해당이 된다.
김재운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검사방법과 절차가 한층 촘촘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검 대가산정 방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관리점검의 업무대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기점검 대상 중 하나인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20~50세대 안팎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매 3년마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정기점검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현실이다.
그렇다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더욱 소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관리자가 의뢰한 점검기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검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고, 결국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고 김재운 의원은 밝혔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부산시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섰지만, 市나 각 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당장 검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정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의 일률적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도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힘쓰는 한편 각 구·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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