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자가 번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에 따라 시민 복지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파주시에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등 동물 학대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개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사 직전에 중증 피부병을 비롯해 인수공통 전염병인 옴진드기와 모낭충, 돼지써코바이러스 검출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저소득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 대상 확대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등록 방법 명확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저소득층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대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사는 파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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