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7건 선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5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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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법령 개선 추진 사례 최우수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복지 강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노사협력과 허희정·정완석 주무관의‘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빈틈, 법무·학폭 협업으로 법 개정의 길을 열다’가 뽑혔다.

이 사례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제외 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폭력 조치 무효 판결에 대응해 관련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고 소송 대응을 병행했다.

특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미래교육과 최태진 장학사의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구축!’이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안전장치를 갖춘 학생용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질문 중심 수업을 연계해, 학생들의 미래형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은 울산과학관 김학배·이유진 주무관의 ‘프로그램 예약 기준을 새로 세워 과학관 빈자리는 채우고,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는 쌓다!’가 차지했다.

울산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예약 시스템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프로그램 예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예약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울산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울산교육청은 실무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80만 원, 장려상 60만 원, 가작 35만 원이다.

구연희 부교육감은 “같은 업무라도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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