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 내년 의정비 8.3% 인상 결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5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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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 공청회 의견 반영해 지난 14일 최종 의결
▲ 울주군청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연간 5천401만8천880원으로, 올해 연간 4천987만5천120원보다 8.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연간 1천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3% 인상된 연간 3천601만8천88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보다 높게 잠정 결정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 잠정금액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현장과 사전 온라인 의견제출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은 총 180건이며, 이 중 의정비 잠정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2%인 148건으로 집계됐다.

공청회에서는 울주군의 1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넓은 면적, 도농복합형태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와 청년층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울주군의회의 의정비 수준이 군단위 평균을 웃도는 만큼 추가 인상의 필요성과 의정활동 성과가 입증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할 의정비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울주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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