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이동 602필지 대상…9월 1일부터 22일까지
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결정·공시에 앞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민원지적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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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결정·공시에 앞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민원지적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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