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끝내 결렬…7일 중노위 조정 신청
"사상 최대 이익에도 산별 협약 어겨"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KB국민은행지부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상 최대 이익에도 산별 협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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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금융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산별 단체협약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간 사측에 대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총파업투쟁을 경고했다"며 "산별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은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 보충교섭에서 보인 사측의 태도는 그야말로 수전노의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지부는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을 일반직의 2배로 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임금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동일 임금인상률 적용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입행원 페이밴드 폐지 등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도 올리지 않는 연봉제다. 국민은행은 3년마다 호봉이 상승하고 2014년 이후 입사자에 한해 페이밴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측은 페이밴드 전 직급 확대를, 노조는 페이밴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노동자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에 앞장서는데 회사는 오히려 양극화 확대를 요구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노사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등에 합의했지만, 사측이 산별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은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라며 "올해 산별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산별 단체협약 합의서에 조인한 당사자인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이러한 막가파식 교섭으로 일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으며, 특히 산별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단위로 순회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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