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금융
하나금융그룹, (사)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 선도 위한 시니어 금융 지원 맞손 잡아...
류현주 / 25.12.25

사회
국방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유해발굴 성...
프레스뉴스 / 25.12.24

국회
대구 남구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프레스뉴스 / 25.12.24

경제일반
장흥군, ‘2025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3년연속 최우수상
프레스뉴스 / 25.12.24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