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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는 25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3월 25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 및 처벌 수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하여 청렴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규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부패 방지와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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