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10-10 16:15: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은 한층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철저한 건축신고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은 물론 불법 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