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 대상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분류되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 등의 절차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위탁,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별 LPG용기를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 강화로 도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 ▲ 충북도의회, 농어촌 에너지 복지증진에 앞장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분류되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 등의 절차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위탁,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별 LPG용기를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 강화로 도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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