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도현의원 상임위발언 |
안양시는 지난 6일부터 안양시 청년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안양시에 거주 또는 재학, 재직하는 만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인재등록’을 시작했다.
안양시의 청년인재등록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원회 추천, 자문 요청, 행사 초청 등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 인재등록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3년 10개월 만에 전부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인재등록시스템을 고안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도현 안양시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개정된 조례에는 시정 운영 및 각급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은 관심 및 전문 분야에 따라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청년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고,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청년인재등록은 청년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자, 청년참여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청년인재풀을 적극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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