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인재 육성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의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6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메이커 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며 ▲교육감은 전남도 및 시·군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메이커교육을 위해 무한상상실 및 찾아가는 발명메이커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재 도의원은 “자율성과 공유, 협력에 기초해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남교육의 메이커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6일 전남도의회 제369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 ▲ 박성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6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메이커 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며 ▲교육감은 전남도 및 시·군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메이커교육을 위해 무한상상실 및 찾아가는 발명메이커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재 도의원은 “자율성과 공유, 협력에 기초해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남교육의 메이커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6일 전남도의회 제369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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