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 30일까지 신청 기준 완화해 접수
울산시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시 총 550만 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여성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중구 서원11길 77, 여성회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업은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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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청 |
울산시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시 총 550만 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여성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중구 서원11길 77, 여성회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업은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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