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까지 모집 ... 중기자금 금리우대, 재산세 감면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경영·고용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및 주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혜택을 보면,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 인하) ▲세제 감면(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등이 제공된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은 2년간 유효하며, 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평가(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와 2차 평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우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 총 278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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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경영·고용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및 주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혜택을 보면,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 인하) ▲세제 감면(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등이 제공된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은 2년간 유효하며, 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평가(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와 2차 평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우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 총 278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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