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참여 도입 등 객관성 높여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비슷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기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한 가운데, 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도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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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필기시험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참여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인다. 이는 지난 6월 은행권에서 제정한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비슷하다.
모범규준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이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그룹 공채에서 인·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필기전형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성별, 나이,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금융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회사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캐피탈은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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