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 없어
향후, 최종 실시협약 체결시 의회 의결 권고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향후, 최종 실시협약 체결시 의회 의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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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제공) |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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