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공모·이벤트 등)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공모와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의정 사업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박운표 의원은 “군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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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공모·이벤트 등)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공모와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의정 사업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박운표 의원은 “군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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