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26건 심의·의결
신안군의회는 10월 31일 화요일 부터 11월 6일 월요일 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안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 ▲ 신안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
신안군의회는 10월 31일 화요일 부터 11월 6일 월요일 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안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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