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지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제정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가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경기도 제1호 조례며, 전국 제4호 조례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에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있지만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정책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후 학교내 반경 50미터 금연구역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동하는 통학로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호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기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의정부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의정부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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