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의회 |
양구군의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을 심의 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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