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백시청 |
태백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과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방문 납세자에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으로 납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 지방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태백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납세자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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