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1-22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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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결론까지 집행 늦춰져
<사진=YTN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2일 삼바에 대한 제재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바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해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지게 됐다.

삼바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된 데 따라 본안 소송도 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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