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해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농촌진흥청, 청년 양봉인과 소비자 직접 만나 "꿀맛 소통"
프레스뉴스 / 26.06.19

사회
미래 인재의 꿈을 응원하다… 전북자치도, 아이리더 발대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6.19

스포츠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2R. 단독 선두 김성현 인터뷰
프레스뉴스 / 26.06.19

스포츠
양일간 '버디 16개' 몰아친 허성훈, ‘2026 KPGA 데이비드...
프레스뉴스 / 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