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 지명위원회 등 2건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정책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이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구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는 등 도서관 관련 정책과 조례에 전문성과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권한이자, 중대한 의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정책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이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구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는 등 도서관 관련 정책과 조례에 전문성과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권한이자, 중대한 의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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