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비농업인 위장·허위 농지소유 색출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비합법적인 임대차가 만연해 있다”며,“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자득전 불위농자부득지(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之)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하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제도 바깥에서 보여지는 불합리한 사례들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사례수집과 대응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비합법적인 임대차가 만연해 있다”며,“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자득전 불위농자부득지(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之)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하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제도 바깥에서 보여지는 불합리한 사례들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사례수집과 대응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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