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의 분기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 ▲시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서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살피고자 한다”며 “파주시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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