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조례 전수조사 결과 등 보고 청취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 소관 총 885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3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기관별로는 도청이 118건, 교육청이 31건, 도의회가 14건이며 그 중 폐지가 11건, 개정이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사유는 실효성 없음과 타 조례 통합 등 2가지로, 개정 사유는 타 조례 통합,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위원회 일괄 정비 등 6가지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분류를 실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폐지조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시의적절한 정비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발굴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 소관 총 885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3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기관별로는 도청이 118건, 교육청이 31건, 도의회가 14건이며 그 중 폐지가 11건, 개정이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사유는 실효성 없음과 타 조례 통합 등 2가지로, 개정 사유는 타 조례 통합,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위원회 일괄 정비 등 6가지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분류를 실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폐지조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시의적절한 정비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발굴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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