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보장성 상품 영업…가입 목적 정확히 따져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변종 보장성 상품인 `저축치매보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에 저축 기능이 있다고 광고해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적금으로 위장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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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영업 현장에서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을 염려하는 고객이 늘어난 데 따라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치매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과 다르지만, 영업 과정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나중에 저축한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따른 비용과 간병 비용 보장을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지 40~50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적은 40세쯤에 이 같은 상품에 들면 80세 정도까지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그간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저축치매보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저축에 든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돈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높은 환급률 역시 계약 당시의 예시에 따른 것일 뿐 가입 기간 중 실제 보장 발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내왔던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의 환급금이 비교적 많은 것은 그만큼 보장이 적다는 뜻"이라며 "환급금이 높은 치매보험의 경우,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국내 치매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증 치매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가입 시 중증과 경증을 모두 보장하는지 따져야 한다"며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변종 상품 영업 때문에 보험 가입의 목적이나 운용방법,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인의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인지 정확히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측은 "치매보험(간병보험)의 납입 기간이 긴 만큼 환급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전속 설계사들에게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만약 잘못된 홍보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약' 단계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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