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마음, 상호기부로 하나 되다’
영주시는 안정농협과 울릉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열린 상호기부 약정식에는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정종학 울릉농협 조합장 등 6명이 참석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각각 300만원을 기부했다.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은 “울릉농협과의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안정농협과 울릉농협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농⸱축협 포함)을 방문해 할 수 있다.
| ▲ 영주 안정농협-울릉농협,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상호기부 |
영주시는 안정농협과 울릉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영주시청에서 열린 상호기부 약정식에는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정종학 울릉농협 조합장 등 6명이 참석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각각 300만원을 기부했다.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은 “울릉농협과의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안정농협과 울릉농협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농⸱축협 포함)을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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