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공적 기능과 상관없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를 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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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국토부가 금융결제원이 담당해온 주택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스템 강탈을 중단하라"며 "업무 이관은 전시행정을 위해 기획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부터 청약 업무를 도맡아왔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주택은행이 전담하고 있던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청약접수와 청약통장 중복계좌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모든 주택청약은 지난 9월 부동산 안정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아파트투유는 금결원의 청약 신청 사이트다.
그러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관에 따른 추가 비용 및 금융정보 유출, 해당 직원의 고용 안정을 박탈한다는 이유로 "청약업무 강제 이관 결정은 부동산 안정화란 정책목표와 배치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금융결제망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탓에 공적 기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2일 금융결제원에 주택청약시스템 전산 정보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산 정보는 주택청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필수 DB테이블, 테이블 정의서, 시스템 매뉴얼, 코드 정의서, 자료관리 대장, 인터페이스 등 주택청약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한다.
금융노조는 "업무 이관에 아무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관을 고시할 땐 언제고, 금융결제원 노동자들이 구축해놓은 주택청약시스템을 고스란히 강탈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것이었으면 애초에 주택청약업무를 이관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업무 이관의 명분으로 `공적기능 강화`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주택청약시스템 전산 정보 자체는 공적기능 강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금융결제원의 `지적재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 청약시스템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약 업무를 감정원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국토부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업무 이관은 오로지 전시행정을 위해 기획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는 민간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국토부가 계속 불법적인 정보제공 요구와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강행한다면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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