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상승폭 제한하는 주담대 나온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2-20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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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 통해 공급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등 2종으로 출시된다.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연간 201만원) 경감된다. 

다만 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0.2~0.3%포인트 높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고정기간(최대 10년)이 지나면 은행의 일반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차주가 대출금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대체상환하면 종전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은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해 적정한 금리를 산정했고 향후 금리 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은행의 손익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의 취지와 운용 추이, 금리변동, 시장 상황을 등을 살피며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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