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사회적 책임' 강조…신한·하나·국민 긴장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법원이 채용비리 재판을 진행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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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혜리 기자>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 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 서류 ▲ 1차 면접 ▲ 2차 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 등이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각각의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권으로 처리된 청탁 대상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봤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조 회장과 함 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한은행이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 대 1로 인위로 조정한 점도 확인돼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기소했다.
함 행장은 지난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 여자 1`로 정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켜 신한과 마찬가지로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광구 전 행장과 달리 조 회장과 함 행장은 현직에 몸을 담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파격 인사를 단행하며 `세대교체`를 제창했던 조 회장의 그룹 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을 리딩뱅크로 이끌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임기 만료 전부터 후보군에서 퇴출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하지만 같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행장이 구속되면서 조 회장의 `친정 체제 구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주 부회장직과 은행장을 겸직 중인 함 행장의 연임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함 행장 측은 지난해 8월 진행된 공판에서 "하나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며 사기업의 사원 채용 과정에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전 행장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부담되는 이유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됐지만, 임직원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전 행장 재판 결과가 같은 재판 선상에 선 은행권 임직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전직 임원이 구속된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철퇴는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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