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박차…고객 맞춤형 핀테크 기업 출현 기대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이 발의됐다.
![]() |
|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빅데이터의 활용이 제한돼 있다. 이에 BBC 등 외신과 전문기관은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낮은 데이터 활용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돼 있어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신용평가회사) 도입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 도입 ▲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혜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오전 짙은 안게 주의
강보선 / 25.11.06

국회
제136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울진군에서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5

경제일반
서귀포시, 보목·구두미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음성군·음성농협, 농촌 어르신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부산 사상구, 주민이 함께 만든 열린 도서관으로 대통령상 영예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