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상시 후원회 설치 불가능…헌법재판소 “위헌” 판단
광산구의회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도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광산구의회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도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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