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대상에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비위행위 추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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