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청주시, 민선 8기 소통 행정 이어간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농식품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월 중점품목을 선정하여 매주 수급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경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 추첨 배정 결과 발표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동대문구, 13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가동…지하철 연계 무료셔틀 40대 ...
프레스뉴스 / 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