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의원,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에 지역여건 반영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3-16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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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특별법에 준하는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23.3.16)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소극적인 부산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대석 의원은 최근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수도권 위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市 도시균형발전실이나 건축주택국에서 업무소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역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현재보다 상향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해 5월에 시작되는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지난 제6대 시의원 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주민의견조사, 시정질문과 5분발언,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초점을맞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이대석 의원은 제234회 시정질문(’14.3.6)을 통해 당시 침체기의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010기본계획 당시 487개소나 되는 예정구역 과다지정으로 현재까지도 일몰제와 직권해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97개소가 해제됐지만,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고 그 지역에 개발방식이 다른 사업들이 중복추진(ex. 재개발⇔지역주택조합)되면서 지역주민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만큼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매몰비용에 대해 이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비사업 침체기인 2014년 당시 파악된 매몰비용만 하더라도 약 6천억에 달했던 매몰비용 처리가 지금은 약 1천억 정도만 처리내역 윤곽이 잡힐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없어 파악하기어렵다며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던 이의원은 구역해제를 끝으로 행정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행정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제도 사각지대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내몰려 각종 소송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정비사업 침체기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꾸려 법령개정건의와 기본계획 변경,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에 힘을 써 온 부산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사업성 향상을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대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례개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간 단축과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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