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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