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의회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
강원도 양구군의회 군의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양구군의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양구군의 인접지역인 화천군에 기부해 응원했다.
양구군의회 박귀남 의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며, 지자체간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며, 계속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 되길 희망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30%상당의 답례품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공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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