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준비 끝에 드디어…은행권 공동 '뱅크사인' 출시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28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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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우선, 인터넷 뱅킹은 9월 말부터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블록체인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뱅크사인 이용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이 은행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2년간 준비 끝에 공식 선보였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뱅크사인 이용방법을 시연했다.

19년 전 도입된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복잡한 이용 절차로 비판을 받은 데 따라, 은행권은 지난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뱅크사인은 사용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인증서 위·변조, 탈취, 복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는 뱅크사인이나 공인인증서 중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당장은 모바일뱅킹에서만 뱅크사인을 쓸 수 있으며,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에도 뱅크사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의 주요 특징으로는 ▲ 블록체인 특성인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 방지 ▲ 개인 키 도난 방지 ▲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 무단 복제 방지 ▲ 유효기간 3년 ▲ 간편 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인증수단 제공 ▲ 휴대전화 본인확인만으로 타행이용절차 간소화 ▲ 이용 수수료 무료 등이다.

뱅크사인 신청은 참여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블록체인은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 안정화 이후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고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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