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위원은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12개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라며 “이제라도 충북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이의영 의원(청주12) |
충북도의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위원은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12개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라며 “이제라도 충북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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