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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