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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