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점진적인 고령화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급 ▲지원 대상자 이행점검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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